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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방법 변경 요구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과정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년 4월 11일)
나. 학교장 최종 승인(2024년 4월 25일)
2. 시행일자: 2024년 4월 11일(목)
3.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제5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14조(세부 지침)
②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ㆍ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