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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의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과정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년 4월 17일)
나. 학교장 최종 승인(2023년 5월 4일)
2. 시행일자: 2023년 4월 18일(화)
3.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