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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023.03.10


<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


1. 지각·조퇴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등교시각: 해당 학년 1교시 시작 시각으로 한다.

   (-1교시 시작 시각인 8시 50분까지 등교 하지 않은 경우 지각 처리)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에서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2. 출결 서류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제출서류

제출시기

결석

질병결석

- 1~2일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처방전과 약봉투 인정 안됨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출석 인정

감염병

- 담임 확인서 + 병원 진료 확인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중 1개만 제출

경조사

- 담임 확인서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생리통

- 담임 확인서

- 1회 출석 인정, 초과시 병결 처리

*

*코로나 - 19 출결 사항 안내(2023년 9월 1일 부터 변경된 출결 사항)


1. 코로나19 확진 시 현행 유지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가능, 5일 출석 인정


2. 코로나 의심 증상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자료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병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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