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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
1. 지각·조퇴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등교시각: 해당 학년 1교시 시작 시각으로 한다.
(-1교시 시작 시각인 8시 50분까지 등교 하지 않은 경우 지각 처리)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에서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2. 출결 서류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제출서류
제출시기
결석
질병결석
- 1일~2일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처방전과 약봉투 인정 안됨.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출석 인정
감염병
- 담임 확인서 + 병원 진료 확인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중 1개만 제출
경조사
- 담임 확인서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생리통
- 담임 확인서
- 월 1회 출석 인정, 초과시 병결 처리
*
*코로나 - 19 출결 사항 안내(2023년 9월 1일 부터 변경된 출결 사항)
1. 코로나19 확진 시 : 현행 유지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5일 출석 인정
2. 코로나 의심 증상: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병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