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개정내용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기간: 연간 15일 이내 신청 가능(비연속 가능), 연간 15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 학칙으로 정한 일수
(연간 15일 이내)
| 주의 | 경계 | 심각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감염병 단계 - 심각 단계시 가정학습 가능 (2023 년 6 월 ~ 2024 현재 : 감염병 경계 단계 ‘경계’ 단계로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1일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이내) - 학교장에게 보고 - 출석 인정]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보호자 이외의 대리자가 인솔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대리 인솔 위임장 1일 전 제출 - 국외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국외여행신고서 1일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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