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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과정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년 7월 23일)
나. 학교장 최종 승인(2024년 7월 26일)
2. 시행일자: 2024년 7월 23일(화)
3. 개정 내용
가. 제1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삭제
나.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