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학생생활제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개정 지침이 전달되어 학생생활제규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1. 학생생활제규정의 범위안에서 함께 관리되어야할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
2. 매년 개정하지 않는 규정의 특성상 연도표기가 의미를 상실하여 더 이상 표기하지 않음.
3. 학생선도규정 내용 중 법안과 관련된 처리 방침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