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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황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2. 10.
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 개정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 학부모위원선출방법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표준안 반영
□ 주요내용 ? 제3조(위원의 임기) - 학교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 연임 가능 ? 제4조(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하여 운영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거나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
□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17.(월)까지 황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합5길 12(황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785-2513(팩스 055-78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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