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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픽시 자전거 관련 청소년 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차민성 등록일 2026.03.12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픽시 자전거 이용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16세이상 면허 필수, 안전모 등 조호장구 필수)

-면허 없이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 43조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이 되며, 단속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려서 괜찮다구요?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호자가 대신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픽시 자전거에 버리시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나 인도에서 타고 다니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픽시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도록 한 보호자도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픽시 자전거 나부터 절대 타지 않기! 주변에 픽시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야 위험해! 타지 말자!라고 외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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