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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종류별 제출 사항 - 지각·조퇴 사항 *관련 지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종류 | 내용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결석 | 질병결석 | - 1일~2일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미인정 결석 | - 학교장 승인이 없는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 - 결석 신고서 제출 | 기타 결석 | - 부득이한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 인정 | 경조사 | - 담임 확인서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생리통 | - 월 1회 출석 인정, 초과시 병결 처리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 신청 가능) 보호자 이외에 대리자가 인솔할 경우→대리인솔 위임장 제출 | 신청서: 1일 이전, 보고서: 7일 이내 |
2. 출결 서류 제출 안내
-결석 신고서 : 종이제출(담임 선생님) 또는 하이클래스 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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