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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신청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에 대한 양산시 회신
작성자 권숙현 등록일 2024.05.16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황산초등학교-3752(2024. 4. 8.)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답변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화합8)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지정 신청 시에 신청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양산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의 이동경로(주통학로)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해당 구간 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배의 가중처벌 등의 조치가 수반되므로 현장여건 조사, 경찰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지정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장조사, 양산 경찰서 협의 및 주민의견 검토 결과, 해당 요청 구간은 등교시간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대안으로 붙임3과 같이 불법주정차구역 지정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우나, 현재 우리 시는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준공과 더불어 황산초 인근 통학로(화합길 및 화합8) 일대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 시 해당 구간 내 황색 차선 도색 등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후 고정형CCTV 단속 장비 등으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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