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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이성경 등록일 2023.11.1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학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안내드립니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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