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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취 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 붙임파일 참조
3. 적용시기
- 2023. 3. 1.부터
-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의견제출서)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보내실 곳
- 우)50601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범어리 940-5번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E-mail : hyangbee@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379-313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