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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안태경 등록일 2022.11.0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취 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 붙임파일 참조

  

3. 적용시기

 - 2023. 3. 1.부터

 -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의견제출서)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보내실 곳

      - )50601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범어리 940-5번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E-mail : hyangbee@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379-31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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