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신 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가. 사송중학구 신설 및 신설학교 개교 반영: 동면초 졸업자 및 영천초 졸업자 중 희망자→사송중학구((가칭)사송1중) 지원 나. 중학교 광역학구제 운영: 19·20학교군 소재 초등졸업자→19·20학교군 및 보광·양주·원동중학구 선택 지원 다. 영천초 통학구역 변경: (기존)19학교군, 부산광역시 지정 중학교→(변경)20학교군, 사송중학구, 부산광역시 지정 중학교 중 선택 지원 라. 초등 광역학구 전·입학생의 거주지 기준 중학교 선택권 부여: 용연초·원동초·좌삼초·영천초 졸업자 중 초등 광역학구 전·입학생→거주지 기준의 학교군과 해당중학구 선택 지원 마. 지원 가능한 기숙형 중학교 추가: (밀양)미리벌중학교 추가 2. 예고기간: 2022. 6. 9.(목) ~ 2022. 6. 29.(수) 3. 시행일: 2023학년도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2. 6. 29.(수)까지 나. 제출 내용: 붙임파일 의견제출서 작성 후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우5060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자우편: mjy1210@korea.kr, 팩스: 055-379-3111, 전화: 055-37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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