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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사항 안내(2022.3.14.부터 적용)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022.03.18

 

학부모님께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등교 지침에 따라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학생

등교중지/출석인정 기간

미등교 시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PCR검사 양성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받은 학생 [아래 참고]

등교 중지

 

입원·격리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

PCR 검사를 하는 경우

등교 중지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학교에서 통보)

 [아래 참고]

의심증상 없을 시

등교가 원칙

검사 미실시 미등교 / 검사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의심증상 증빙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의심증상학생기준에 따름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아래 참고]

등교 중지 권고(등교가능)

 

등교 미희망자 출석인정 기간:

학생의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실거주 동거인의 입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결과 문자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학생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하면 수동감시일까지 출석인정처리 가능

학생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원칙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신속항원검사 실시 하는 경우

등교 중지

 

증상 호전 시 까지

(음성 결과 나올 경우

즉시 등교 가능)

(가정에서 실시한 경우)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 8)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실시 하지 않는 경우

등교 중지

 

증상 호전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일 이상 결석 시 의사소견서, 진단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당뇨, 만성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첨부양식>
①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②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③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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