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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등교 지침에 따라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학생
등교중지/출석인정 기간
미등교 시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PCR검사 양성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받은 학생 [아래 ①참고]
등교 중지
입원·격리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
PCR 검사를 하는 경우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결과 통보 문자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학교에서 통보)
[아래 ②참고]
의심증상 없을 시
등교가 원칙
? 검사 미실시 미등교 / 검사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의심증상 증빙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의심증상학생’기준에 따름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아래 ③참고]
등교 중지 권고(등교가능)
등교 미희망자 출석인정 기간:
학생의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 실거주 동거인의 입원 또는 격리 통지 문자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결과 문자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 학생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하면 수동감시일까지 출석인정처리 가능
? 학생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원칙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신속항원검사 실시 하는 경우
증상 호전 시 까지
(음성 결과 나올 경우
즉시 등교 가능)
? (가정에서 실시한 경우)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 8)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실시 하지 않는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3일 이상 결석 시 의사소견서, 진단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당뇨, 만성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의사 진단서에 따름.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