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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수정)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021.11.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격리 해제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동거인 확진시

 1)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동거인 격리 통지 시

 1)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후 등교 허용 가능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당뇨, 만성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가진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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