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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운영 요구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과정
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2021. 9. 15.)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1. 10. 8.)
다. 학교장 최종 승인(2021. 10. 13.)
2. 개정 주요 내용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는 기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15일) 외에 가정학습(42일)을 추가 허가할 수 있음
※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 해당함
3. 시행일자: 2021년 10월 8일(금)
4.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