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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보호자 확인서 1부
(※ 단, 3일이상 등교중지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병원 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