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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021.03.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 보호자 확인서 1

(, 3일이상 등교중지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병원 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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