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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자율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 자율격리로 인한 출석인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