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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20.03.04

 안녕하십니까?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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