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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서류 안내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023.03.10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개정내용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기간: 연간 15일 이내 신청 가능(비연속 가능), 연간 15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학칙으로 정한 일수


(연간 15일 이내)

 


주의

경계

심각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단계 - 심각 단계시 가정학습 가능

 (2023 년 6 월 ~ 2024 현재 :  감염병  경계 단계  경계’  단계로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1일전) -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7일이내) - 학교장에게 보고 출석 인정]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보호자 이외의 대리자가 인솔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대리 인솔 위임장  1일 전 제출

- 국외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국외여행신고서 1일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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